수도권 1.2%p 가산 및 제1·2금융권 한도 규제, 신용대출 5년 만기 분할상환 간주 등 최신 금융위 정책 반영 DSR 및 최대 대출 한도액 산출
2024.9.1 ~ 2026 현행 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산정 규정 반영
시중은행(DSR 40% 한도) 대출은 불가하며, 보험사·저축은행·카드사 등 제2금융권(DSR 50% 한도)에서 대출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준
매달 갚는 원금+이자가 동일하여 가계 관리가 편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
주기형(5년 변동)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수록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줄어들어 DSR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.
신용대출·마이너스통장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5년 균등상환으로 자동 간주됩니다.
| 구분 | 적용 금리 | 예상 월 납입액 (원리금) |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| 단독 DSR 기여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실제 체감 납부액 (기본금리) | 연 3.80% | 1,397,872 원 | 1,677만 4,465 원 | 27.96% |
| DSR 심사 반영액 (스트레스 가산) | 연 5.00% (+1.20%p) | 1,610,465 원 | 1,932만 5,578 원 | 32.21% |
| 기존 대출 원리금 합계 (1건) | - | 월 약 413,333 원 | 496만 원 | 8.27% |
QuickTools 2026 DSR 계산기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(FSC) 및 금융감독원(FSS)의 최신 스트레스 DSR 2단계(2024.9.1 ~ 2026 현행 규제) 지침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100%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. 모든 연산은 사용자 브라우저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되며 개인정보나 대출 내역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※ 스트레스 DSR 적용 시: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 계산 시 [기본금리 + 스트레스 가산금리]로 산출하여 심사합니다.
DSR(Debt Service Ratio)은 차주의 연간 총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'연간 원리금(원금+이자) 상환액'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, 자동차 할부,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.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주택담보대출은 +1.20%p, 비수도권 주담대 및 은행 신용대출은 +0.75%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. 실제 납부하는 이자는 원래 약정금리대로 내지만,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붙여 계산하므로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
향후 금리 변동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붙습니다. 변동금리는 가산금리의 100%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. 반면 5년 고정 후 변동인 '혼합형'은 60%, 5년 주기 변동인 '주기형'은 30%만 반영되며, 순수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%로 전액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(보통 1년)와 상관없이 5년(60개월) 균등분할상환으로 간주합니다. 즉, [대출원금 ÷ 5 + 연간 이자액]이 연간 원리금으로 잡힙니다. 또한 마이너스통장(한도대출)은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더라도 '개설된 약정 한도 전액'을 기준으로 5년 분할상환 원리금을 산출하여 DSR에 반영합니다.
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제1금융권(시중은행, 인터넷전문은행)은 DSR 40%, 제2금융권(보험사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카드사 등)은 DSR 50%의 규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. 본 계산기에서 DSR이 40%를 초과하면 시중은행 대출은 불가하며 제2금융권 검토가 필요합니다.